내년부터 부부 함께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간 급여 최대 3900만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10-06 11:34:54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받게 돼 최대 39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이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개월 최대 2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4개월 최대 350만원, 5개월 최대 4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 사용 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간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한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결과 이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통해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를 개선한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로 적용하도록 하여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충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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