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형광물질 활용 해양오염 행위 선박 적발

급유 작업 중 주의의무 소홀로 연료유 해상 유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11-04 12:33:47

 

▲ 부산해양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신고를 받고 주변 통항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료유 유출 선박을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27일, 영도 미원 부두 앞 해상에 해양오염을 일으킨 러시아 원양어선(700톤) A 호를 3일간 색출한 끝에 행위 선박으로 적발하였다고 4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경은 사고 지점 주변 통항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 호의 배수구에 기름 유출 흔적을 발견해 A 호를 혐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지난 9월 유성혼합물 약 9.3㎘를 해상에 버린 러시아 선원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어 A 호의 선원은 기름 유출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해경이 형광물질을 사용해 기름이 선박에서 해상으로 유출된 경로를 정확히 입증하자 결국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오염사고는 A 호가 급유선 B 호(100톤, 한국 선적)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연료유를 과다 적재하며 해상에 기름 약 20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A 호의 선원은 해양 환경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급유 작업 중 해양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급유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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