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분뇨 고체연료 전환, 12월까지 경제성·발전소 활용 가능성 검증
높은 수분 함량으로 어려웠던 돼지분뇨 연료화에 히트펌프 건조 공정 적용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5 11:40:5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돼지분뇨를 히트펌프 방식으로 건조해 수시간 안에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현장 실증이 15일 포천축협 자원화시설에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천축협 자원화시설에 히트펌프를 적용해 돼지분뇨 고체연료 전환 공정을 실증하고, 올해 12월까지 공정 최적화와 경제성, 생산된 연료의 발전소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돼지분뇨는 수분 함량이 높고 성상이 소 분뇨와 달라 고체연료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건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농식품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 방식을 실증 공정에 적용했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지열 등 저온의 열원에서 흡수한 열에너지를 압축·응축해 고온으로 바꾼 뒤 난방이나 건조 등에 활용하는 장치다. 이번 사업에서는 이를 돼지분뇨 건조 공정에 적용해 고체연료 생산 과정의 기술적 한계와 경제성을 함께 살핀다.
기존 퇴비화 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는 처리 시간이다. 기존 부숙 방식은 처리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이번 실증에서는 히트펌프를 이용한 건조와 성형 과정을 거쳐 수시간 안에 돼지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면 농가에서 발생한 분뇨가 장기간 적체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된 고체연료를 화석연료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이번 실증을 통해 함께 점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을 둘러싼 제도도 최근 정비됐다. 지난 7월 28일 시행된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를 허가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고체연료 기준 준수 여부와 사용시설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7월 30일 시행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체연료 생산 과정에서 왕겨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 범위에서 혼합할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만든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 기준도 기존 1㎏당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번 현장 실증은 이 같은 고체연료 제도 아래에서 돼지분뇨에 히트펌프 공정을 적용해 실제 생산 과정과 경제성, 발전소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증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실증을 통해 히트펌프 기반 돼지분뇨 고체연료의 기술적 성숙도와 경제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돼지분뇨에도 고체연료 전환을 적용해 분뇨 처리 부담과 악취로 인한 환경 부하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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