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험운전자 교육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돕는다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11-02 11:27:48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사항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일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총 8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중 기능고장 등 위급상황 시 시험운전자로의 제어권 전환 요령 등 운전자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 및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 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한층 높아져 자율주행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험운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과정을 꾸준히 기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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