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위반시 범칙금 6만원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4-20 11:25:54

▲ 우회전 전용신호등(사진, 광주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달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본격 단속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생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달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평균적으로 일시정지준수율이 10.3%였던 것이 신호등 설치 후 신호준수율 89.7%로 늘었고 대기행렬 길이는 7.3m에서 9.2m로 증가했다.

 

▲(사진,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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