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미국 식품의약국(FDA), 한국산 패류 위생을 인정하다
지정해역 1호 한산·거제만, 2호 자란만·사량도 인근 육·해상오염원 관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4-20 11:44:3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해양수산부가 대(對) 미 수출 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 2년 단위로 패류 생산해역 등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지난 6년간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에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고 잠정 평가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에 굴 등 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FDA는 2015년에 갱신된 대(對) 미 수출 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 2년 단위로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등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정해역 1호인 한산·거제만, 2호인 자란만·사량도 인근 육·해상오염원 관리와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 요소 관리, 수출 공장 위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미국 FDA 점검단이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 FDA 점검단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의 모든 항목이 미국에 패류를 수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패류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대(對) 미 패류 수출 시기 전에 하수처리장 자외선(UV) 소독 장치 교체, 항‧포구 화장실 및 바다 공중 화장실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점검과 기록 관리 등 세부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미국 FDA의 최종 평가 결과는 점검단이 귀국하고 2~3개월 후 우리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애써온 것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평가 결과가 연간 약 8천만 불을 수출 중인 굴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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