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비급여 보고 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국민 알 권리 증대 위한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2년 차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4-03-06 11:48:43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 2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외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 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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