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책 참여·돌봄·안전 실적 갖춘 지자체, 고령친화도시 지정받는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대상…조직·인력과 조성계획 갖춰야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01 11:26:58

▲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업 평가와 시범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조성계획 이행상황을 매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의 심사·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정과 재지정, 지정취소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이행상황 보고와 개선 권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다.


지정·지원의 법적 근거는 2024년 1월 23일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신설됐다. 당시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지원 권한을 규정하고,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다.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추진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노인의 정책 참여와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한 노후생활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정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고하고, 장관 소속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시안에 담긴 심사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각각 100점으로 구성했다. 정량평가에서는 추진기반, 노인의 능동적 참여,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활력 등 5개 영역을 평가한다. 정성평가 항목은 기반 근거의 체계성, 지속·실현 가능성, 형평성, 혁신성, 노인참여다.


시행령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고시안은 재지정을 원하는 지자체가 유효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지자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조성계획의 이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필요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지원 방안에는 지정 관련 교육·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와 조성계획 등 관련 보고서 작성을 돕는 전문기관 지정이 포함됐다. 지정 지자체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 평가와 시범사업 선정, 포상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친화도시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교류도 지원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고시안은 지정취소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소 2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지자체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발령일과 지정 신청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0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나 복지부 누리집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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