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교량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로 상향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3-28 11:25:55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가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한다.
서울시는 시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서울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 속도를 시속 50km~60km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교통안전표지,노면 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말에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 속도 상향이 적용된다.
20개 구간은 시 내부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 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 IC ~위례 터널 입구,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총 26.9km이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70%의 일반시민, 운전자 모두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을 했지만 약90%의 시민이 일부 구간에 속도 조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속도제한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15일 서울 경찰청 교통안전 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제주속도 상향안건이 가결됐다.
시는 제한속도 상향을 위한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끝마쳤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향후에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은 서울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교통전문가 한상진 교수는“이번 조치는 일괄적인 제한 속도 하향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혼잡한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구분해야 한다는‘안전속도 5030’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라며 “이처럼 도로 여건에 맞는 도로 설계 및 운영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힌편, 백호 실장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했지만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 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라며 “이번 한강 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 조치가 교통소통 개선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