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대응 ‘심각’ 단계 격상...오세훈 시장 “시민 안전에 총력 기울일 것”
살수차, 쿨링로드 운영 강화...도심 열섬화 완화
폭염특보 기간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무더운 오후 2~5시 야외작업 중단 원칙 적용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8-06 11:17:46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폭염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시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6일 오전 8시 30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긴급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폭염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시에서 폭염으로 재대본을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일주일 사이 2명이나 발생하고, 체감온도 35도 수준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가동하라”고 말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인 쪽방촌, 어르신 등 1인 가구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온열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조치로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시는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시민안전과 건강을 더 꼼꼼하게 챙기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심 열섬화 완화를 위해 주요 도로와 도심지에 물을 뿌려 직접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물청소차(살수차)와 쿨링로드 운영을 강화한다.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220여대 물청소차를 확보하고 이를 최대한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일반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최고기온 시간대인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하루 5~6회 물을 살포한다.
올 8월을 ‘도로 살수 총동원 기간’으로 정해 실제 자치구에서 살수가 충분히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현장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개선하여 살수차량과 운행횟수 확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도로사업소의 제설차량 12대도 총동원해 폭염 예방을 위한 도로 살수를 한층 강화한다.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고압살수장치와 동절기 제설방비인 용액살포기를 차량에 장착해 살수차로 활용하고 있다.
쿨링로드는 지하철 유출 지하수를 이용해 주요 도심지역의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폭염 기간 동안 최대치로 가동한다. 폭염특보 시 일 최대 5회 가동하고 지하수가 충분할 경우 추가로 가동한다.
시는 노숙인·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 활동도 강화한다.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 미수신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복지플래너를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의 건강상태도 모니터링하며,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및 쪽방촌에 대한 관리 인력도 확대한다.
폭염특보 기간 중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쉼터에 따라 평일 저녁 9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문을 열 계획이다.
무더위쉼터에 대한 자세한 운영정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쪽방주민이나 정보를 찾기 힘든 어르신 등에게는 동주민센터나 관계기관에서 직접 찾아가 폭염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동주민센터나 120다산콜로 전화해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더위쉼터뿐만 아니라 기후동행쉼터, 쿨한도서관, 지하철 역사 내 쉼터, 안전숙소, 노숙인무더위쉼터, 쪽방상담소 무더위쉼터, 동행목욕탕, 장애인폭염대피소 등 총 3100여곳을 서울형 폭염대피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야외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하여 추진 중이다.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폭염경보 시 무더위 시간대를 피하도록 1~2시간 조기 출근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된 긴급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한다.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도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을 활용해 폭염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점검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는 11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 캠핑카를 활용해 이동노동자가 많이 찾는 30여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쉼터를 운영하고, 이마트24 편의점을 활용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운 날씨 길거리 음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상인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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