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10명 중 6명 화물차 사고 탓....경찰, 7월 한달간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06-26 11:16:15

▲ 경찰청은 다음달 한 달간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한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경찰청은 다음달 한 달간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한다고 예고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91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49명(53.8%)으로 절반이 넘은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71명 중 46명(64.8%)로 비중이 더욱 늘었다.


 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의 91.3%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 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 개조나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후미추돌사고 등도 주요 사고유형이다.

 지난 15일 오전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휴게소 인근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8.5톤 화물차가 전복사고를 당한 4.5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면서 운전사 1명이 숨졌다.

 지난 20일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공사 구간에서도 서행하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해 1명이 숨졌다.

 22일 새벽에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산나들목 인근에서 5톤 트럭이 앞서가던 11톤 트럭을 추돌해 화재가 나면서 5톤 트럭 운전사가 사망했다.


 경찰청은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도 합동 단속한다.


 사망사고가 잦은 오전 6∼10시, 오후 6∼10시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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