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구내식당 위생관리 강화...경기도, 집중 단속 나서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10-08 11:14:25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업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산업체 구내식당의 식재료 관리와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된다. 식품 보관기준 위반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식물가 상승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식재료 관리 소홀이나 위생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학교와 어린이집 등 정기적인 위생점검이 이뤄지는 급식시설과 비교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기도는 급식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식재료 검수와 보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등록·무허가 업체의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허위 표시, 냉장·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보관·사용,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냉장·냉동식품의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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