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보험, 창립 60주년 기념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3-11 11:27:52

▲ 배타적 사용권 획득(사진:DB손해보험)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DB손해보험 창립 60주년 기념해  두 개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 했다.

 

DB손해보험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일 출시한 ‘DB 플러스보장 건강보험’의 편마비 진단비 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11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DB는 지난해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금년도에도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통해 업계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21회를 획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편마비 진단비 개발을 통해 뇌졸중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도 제고, 뇌졸중 중증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자 했다. 또한 예방적 차원의 진단비 보장 강화로 뇌졸중의 조기 치료가 가능해 빠른 회복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DB 건강보험’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편마비 진단비 이외에도 생애 주기별로 보장범위를 차별화해 각 연령대에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기에는 질병 리스크 노출 전, 신규 41대 질병 진단비 담보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년기(40~50대)는 질병 발병에 따른 치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빈치로봇암수술비’와 가정간호 치료비’ 담보를 신규 탑재했으며 노년기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 재가/시설 급여 지원금’과 ‘재활치료비’ 등의 신규 담보를 통해 간병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김정남 대표는 “예방적 차원의 진단비 보장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의 의료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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