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송전선로 공사현장 재해위험방지·피해복구조치 즉시 추진

삼척·울진·봉화 국유림 사용허가지 95개소 조사…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확인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4-17 11:13:31

▲ 산림청 로고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이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제기된 산림훼손과 재해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피해복구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환경단체가 송전철탑 공사현장 일부 구간의 산림훼손과 토사유출에 따른 산사태 발생 가능성, 주민 안전 위협 우려를 제기한 데 따라 이뤄졌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 실태파악에 곧바로 착수해 삼척·울진·봉화 지역 국유림 사용허가지 9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구역 밖 산림훼손과 허가구역 경계 침범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유출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 주변 산림과 계곡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관계법령에 따른 재해방지조치와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이나 재해방지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우선 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신설 중인 송전탑 공사현장 전 구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훼손 허가지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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