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신 의료기관 ‘CCTV 설치 운영 사생활 침해’ 개선 필요
40개 정신 의료기관 방문조사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 권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4-01-02 11:28:2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 의료기관 CCTV 설치와 관련한 진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국 40개 정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으로 인해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정신 의료기관 CCTV 설치와 관련한 진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22년 12월 전국 40개 정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2023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방문조사 결과 중증 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40곳 중 7곳(19%), 화장실과 샤워실에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16%)과 3곳(8%)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르면, CCTV 설치·운영자는 촬영 목적 및 장소,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등을 명시한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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