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페 등 제빙기 얼음 검사...1건 세균수 기준 초과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8-27 11:12:5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의 제빙기 얼음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여름철 음료 소비가 늘면서 사용량이 많아지는 제빙기 얼음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 경기도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수거한 93건 중 1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중독과 관련된 대장균과 살모넬라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93곳에서 제빙기로 만든 식용얼음을 수거해 미생물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92건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소비가 집중되는 식용얼음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원은 수거한 얼음을 대상으로 세균수와 대장균, 살모넬라 등 3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대장균과 살모넬라는 전체 93건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일반 세균의 오염 정도를 확인하는 세균수 검사에서는 1건이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료에서는 1,700CFU/mL의 세균이 확인돼 기준치인 1,000CFU/mL 이하를 초과했다.

세균수는 특정 식중독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라 식품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의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식품의 제조부터 포장, 보관,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데 활용된다.

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확인된 업소의 관할기관에 검사 결과를 전달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거나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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