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 도입
손주안 기자
ja-1357@naver.com | 2024-01-26 11:41:48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4년 1월 25일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법의 주된 개정내용은 ▲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 공시 제도 개선(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제외 등),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40억원→80억원), ▲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등 이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의 개정내용은 ▲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관련 규정은 금년 2월 9일 이후부터 각각 시행되고, 그 외 기업결합 제도 개선 관련 규정과 공시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마련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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