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면직되고 업무 관련 업체 재취업…권익위, 17명 적발

2021~2025년 비위면직자 1515명 대상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 점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8-31 11:07:43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의 취업현황을 점검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고발 대상자 중 현재도 불법취업 상태인 7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이나 법에서 정한 형 집행 종료일 등 취업제한 기산일부터 5년이다. 이 기간에는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을 비롯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17명의 취업처를 보면 공공기관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업체 6명, 자신이 저지른 부패행위와 관련된 기관 4명으로 집계됐다. 재직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다시 취업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실제 한 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뒤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다른 기관에서는 본부장 재직 당시 금품과 향응을 받아 파면된 뒤 자신이 담당했던 계약보증·선급금 지급보증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확인됐다. 

 

과거 취업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 다른 제한기관에 다시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한 비위면직자는 2025년 하반기 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이번 점검에서 또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비위면직자는 앞선 점검에서 공공기관 4곳에 취업해 고발조치 요구를 받은 뒤 이번에 다시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적발된 17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불법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추가로 요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3조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권익위가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취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안에 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비위면직자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관할 기관은 이를 검토해 취업제한 여부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취업현황을 확인하고, 퇴직 전 소속기관의 의견을 거쳐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해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 취업제한 안내와 사전 확인 절차 활성화, 제도 사각지대 정비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현장점검과 실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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