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식약처…양성 교육 실시
수요자 수준 맞춤형 교육, 초·중·고급과정 개설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8-09 11:36:4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2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1차, 기초)을 3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비임상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실험실 조건하에서 동물·식물·미생물 등을 사용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2022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은 교육수요에 따른 기초·중급·고급 3단계 과정으로 구성했다. 1차(기초)는 8월 30일, 2차(중급)은 9월 29일, 3차(고급)은 10월 19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정별 주요 내용은 ▲(기초과정)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규정과 운영 ▲(중급과정) 독성·분석 시험법과 신뢰성 보증 점검 ▲(고급과정)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비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 시 제출하는 독성시험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체계적인 시험 수행·절차이다.
기초과정 참여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KSQA) 누리집에서 교육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중급·고급과정은 별도 공지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제약산업의 국제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 기관으로서 비임상시험 전문인력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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