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2025.11.06)... 시공사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6-02-06 11:10:34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현장(사진: 울산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지난해 11월 6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고 발생 이후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어졌던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보일러 타워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지고 나머지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8일 발전사와 시공사,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

이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1월 16일,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올해 1월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 경찰은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 후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와 유가족 측은 “중대 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제대로 묻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관련 업체 측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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