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관계강요·위치추적'도 스토킹에 포함 추진…초기부터 피해자 보호
동의 없는 위치추적·디지털 통제·반려동물 위협 등 9개 유형 신설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1-03 10:57:49
법무부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강요와 위치추적, 디지털 통제 등 9개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해 폭행·상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3일 교제폭력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발의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부 지배·통제 행위는 법률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별 후 반복적으로 관계 회복을 요구하거나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등은 기존 법률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례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의 스토킹행위 정의에 관계강요, 위치추적, 감시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침해, 사적정보이용통제, 위협·공포조성, 반려동물위협, 관계고립·차단 등 9개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강요는 상대방에게 교제관계의 형성이나 유지, 재개를 강요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행위다. 위치추적은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이며, 감시고지는 상대방에게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통제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SNS 계정 등에 접근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회관계침해는 상대방의 직장이나 학교 등에 허위사실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다. 교제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사적정보이용통제로 규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피해자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알리는 행위,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위계·위력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가되는 지배·통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현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포함했다. 당시 대책은 법·제도 강화와 기관 협업, 피해자 지원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소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 및 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과 피해자 지원체계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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