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무리한 先발주로 800억 손실볼 판…국정감사·감사원 감사 필요"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08-18 11:01:43

▲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설비를 선(先)발주했다가 수백억원대 손실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산업은행에 받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4월 12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2차 잠수함 3척에 대한 건조계약(1조3400억 원 규모)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3개월 뒤인 7월 26일,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에 탑재할 추진 전동기 3세트를 독일 지멘스에 발주를 넣었다. 계약가는 5850만 유로(약 789억 원)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금액의 10%인 600만 유로(약 78억5000만 원)를 선지급했다. 추진 전동기 3대는 오는 10월 인수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건조 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결산 때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5250만 유로를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다.

강 의원은 강 의원은 "추진 전동기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련 비용도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으로, 선발주된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0월께 잔금을 지급한 뒤 추진 전동기 3세트를 인수하면 이를 보관할 창고 건립비에 더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까지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않고 선발주한 것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 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독점 공금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손실 최소화 방안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발효 노력 지속, 사업 무산에 대비해 필리핀 잠수함으로의 전용 또는 한국 해군으로의 판매 등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계약금이 입금된 후 발주가 원칙인데 800억 원에 달하는 추진 전동기를 선발주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경영관리단을 상주시켜 주요 결정 관련 보고를 받는 산업은행 인사 중 누구도 징계받은 인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선발주 과정에서 징계 하나 없이 책임자의 사장 승진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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