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칼럼]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살펴볼 점은

최유나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4-01-26 10:54:32

▲최유나 변호사 

 

황혼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는 통상적으로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슬하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황혼이혼 시 쟁점은 양육권이나 친권이 아닌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누구의 명의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조력을 받아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이나 재산 명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드물지만 특유재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는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함께하며 일방의 특유재산을 관리한 바를 인정받았을 때 분할 대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황혼이혼 특유재산 재산분할이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준비 시 본인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유지 및 관리한 바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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