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해외 여행 후 적발...'대마흡연', 국내에서는 왜 처벌될까?

유한규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9-23 08:00:24

 

[매일안전신문] 해외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유학이나 여행 중 호기심에 대마를 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지에서는 문제없는 행위였을지라도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 역시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대마흡연은 환각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 2차 강력범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재발률이 높다고 평가 받기 때문에 무지나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 매매,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대마흡연·투약의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은 "단 한 번 흡연했을 뿐"이라며 투약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모발, 소변, 체모 정밀 감정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통해 흡연 시기와 정황을 정확히 추적한다.

 

소변 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이지만 모발 검사는 과거 수개월 전의 흡연 이력까지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입증해 낸다. 귀국 후 시간이 지나 적발되었더라도 감정 결과에 따라 지속적·반복적 흡연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이상까지 권고 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대마흡연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가중하는 핵심 쟁점은 공동 투약 및 마약류 제공 여부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확산성이 높아 집단으로 투약할수록 죄질을 대단히 불량하게 본다. 타인과 함께 흡연하는 과정에서 대마나 흡연 기구를 건네 주었다면 단순 투약을 넘어 형량이 훨씬 무거운 마약류 제공 혐의가 추가되며, 본인의 차량이나 주거지 등 밀폐된 공간을 제공한 경우 장소 제공 혐의까지 가중된다.

 

또한 최근에는 대마초 형태의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변종 대마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나 대마 젤리·오일 형태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원은 일반 대마초 흡연에 비해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농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액상 대마 흡연이나 가공품 섭취에 대해 범죄의 위험성과 고의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 투약 형태가 변종 대마에 해당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재판부 관점에서 마약범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피의자의 단약(斷藥) 의지와 재범 위험성 차단 여부다. ‘해외에서 호기심으로 접했다’는 식의 주장은 진정한 반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 및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 객관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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