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해야

홍정민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3-02-24 11:29:06

▲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법은 대통령에 없는 예산안 거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 훼손하는 예산안 재의요구권 삭제해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내용을 담은 법안이발의됐다.


이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홍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 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삭제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

헌법 제 54 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121 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재의요구가 가결되면 의회의결안이 확정되지만,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크게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지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홍정민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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