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태움’ 방지대책 추진…병원장 책임·관리자 교육 강화

관리자 성과평가에 괴롭힘 예방 지표 연동 추진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14 10:50:48

▲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들과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신고체계 개선과 피해자 지원, 조직문화 개선, 적정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현장에서 ‘태움’으로 불리는 괴롭힘 문제에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다. 

 

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가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정책과와 간호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가 참석해 의료기관의 근무환경과 인력운영 문제를 함께 검토했다. 

 

이번 대책 논의는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위계적 조직구조와 도제식 교육·근무문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부담 등을 중심으로 괴롭힘 발생 여건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부의 괴롭힘 실태를 공유하고 기존 신고체계의 운영상 한계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 이후 대응 절차,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대책 범위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우선 괴롭힘이 발생한 뒤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별로 독립적인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해 의료기관 내부 신고가 어려운 종사자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과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와 관련 단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다만 신고창구의 운영기관과 개설 시기, 접수 대상, 사건 처리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자체의 예방 책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병원장 책임 아래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리자급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관리자 성과평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실적을 연계해 부서와 직종 단위에서 예방조치가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 의료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적정인력 기준의 적용 대상과 산정 방식, 대상 직종, 의료기관 종류별 적용 여부 등은 의료계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고·지원체계 개선과 병원 조직문화 개선, 인력기준 마련을 병행해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적 문화와 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가 괴롭힘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관계부처가 신고와 피해지원, 조직문화,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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