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상속분쟁, 유류분·상속재산분할은 초기 대응이 중요
박상영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9-30 10:49:50
[매일안전신문]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대부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속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 문제가 상속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속분쟁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3일 선고한 2025다210352 판결에서 여러 공동상속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증여 이후 부동산의 성상 등이 변경된 경우까지 문제가 된 사례로, 유류분 소송에서 생전 증여재산의 내용과 가치 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상속법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2025다219693 판결에서 유류분과 기여 문제, 상속인의 부양의무 위반 등이 쟁점이 된 사건을 다루면서 2026년 개정 민법의 적용 문제를 판단했다. 개정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25년 3월 24일 자 2024스866·867·868 결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예금 등 가분채권과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됐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 대한 구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이 발생했다면 우선 부동산 등기내역, 금융재산, 생전 증여내역, 유언 또는 유증 여부, 상속인별 재산취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사건은 가족 간의 기억이나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금융거래내역과 등기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전체 재산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상속법과 유류분 법리가 크게 변화하고 있어 분쟁 초기부터 적용 법률과 청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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