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 위탁기업 278개사 대상 수탁·위탁 거래’ 실태조사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 조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12-10 12:22:48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상생 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 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은 지난 4일, 기업 간 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탁.위탁 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부산 지역 위탁기업 27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탁.위탁 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생 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 사항인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 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본 조사와 관련해 부산중기청은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2월 12일 오후 2시 부산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 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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