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린벨트내 임야의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7-03 11:20:21
이 지구는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관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고양시의 의견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내 임야에 대한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7.455㎢)은 편법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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