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꽃축제 때 미승인 드론 띄우면 과태료 150만원...부산시 “엄정 대응할 것”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11-03 10:46:00

▲ 지난해 열린 제17회 부산불꽃축제(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는 11월 4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부산불꽃축제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일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2030 국제박람회 실사단 환영 불꽃쇼’가 열렸을 때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운 30대 남성에게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당시 경찰특공대 드론 대응팀이 축제장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을 발견하고 전파방해 장비인 ‘제밍건’을 쏘아 드론과 조종사 사이의 전파를 끊어버렸다. 전파가 끊긴 드론은 상공에 멈추게 되고 바람에 따라 서서히 움직이며 강제 착륙하게 된다.

올해 열리는 ‘제18회 부산불꽃축제’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인파가 많이 몰린 곳에서 드론을 띄우거나 일몰 이후 야간에 기체를 운항하려고 할 때는 항공청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차에 150만원, 2차에 255만원, 3차에 300만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꽃 축제 당일 행사장 주변은 항공기와 드론을 띄울 수 없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번 축제장에도 낙하 시 군중을 위협할 수 있는 미승인 드론이 비행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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