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서 열차 화재·터널 비상정차 훈련…승객 선로 대피까지 점검

인접역 정차·터널 비상정차 두 시나리오로 초기대응부터 복구까지 확인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0 11:12:27

▲ 2025년 5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 방화로 승객이 대피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열차 내 배터리 화재와 터널 비상정차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기관사와 관제, 역무원의 상황 전파부터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인접열차 정차, 사고 수습까지 실제 상황에 맞춰 점검한다. 

 

훈련은 서울 5호선 마천역 인근과 둔촌동역~길동역 터널 구간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교통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민참여자 등이 참여해 철도 운영기관의 비상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조 절차를 확인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잇따라 발생한 열차 내 배터리 화재 사고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지난 4월 27일 서울 3호선과 5월 18일 서울 2호선에서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 중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과 승객 대피 역량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훈련은 열차가 인접역에 정차하는 상황과 터널 안에 멈추는 상황 등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진행한다.

첫 번째 훈련에서는 거여역을 출발한 열차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뒤 다음 역인 마천역에 정차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기관사와 관제가 화재 상황을 파악해 전파하고, 승객을 다른 칸으로 이동시킨 뒤 현장 출동과 초기 소화, 대피, 복구조치까지 비상대응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두 번째는 터널 안에 열차가 비상정차하는 상황이다. 둔촌동역을 출발한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승객이 비상핸들을 작동해 열차가 터널에 멈추는 상황을 설정한다. 기관사와 관제는 승객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초기진화와 대피 안내를 실시하고, 열차 내부에 남은 승객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른 열차의 접근을 막기 위한 인접열차 정차 지시도 함께 이뤄진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훈련 흐름에서는 터널 비상정차 상황에서 승객의 119 신고와 관제 상황 접수, 비상핸들 작동, 초기 소화, 비상사다리 설치, 터널 내 승객 대피 순으로 대응 절차를 점검하도록 구성했다. 

 

터널 내 비상정차 훈련에는 지난해 5월 31일 서울 5호선 여의나루 구간에서 발생한 열차 내 방화 사건 상황도 반영됐다. 당시 열차가 비상정차한 뒤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대피한 사례를 고려해 터널 안에서의 승객 통제와 대피 절차를 훈련에 포함했다. 

 

철도 비상대응훈련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안전관리 항목이기도 하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7조는 철도운영자 등이 인력과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비상대응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 기술기준에도 비상대응계획과 비상대응훈련이 포함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철도운영자가 문서화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훈련계획에는 훈련 종류와 주기·대상, 훈련 시나리오, 결과 평가방법, 훈련 열차·장비 사용 여부, 훈련 후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에서 분야별 대응 절차와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참여자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훈련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사고 대응체계에 반영해 보완한다. 

 

철도재난 대응훈련도 추가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울교통공사 훈련을 포함해 올해 3분기까지 공항철도와 김포골드라인,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총 13회의 철도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했으며, 4분기에는 광주·대전·대구·부산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6회의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사고는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과 체계적인 승객 대피가 인명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상황과 다름없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철도사고·재난 대응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