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성매매알선의 뜻밖의 함정, 직접 업소를 운영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박은석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8-27 08:00:35
[매일안전신문] '성매매알선'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대개 대형 유흥업소를 직접 차려놓고 영업을 총괄하거나 가시적으로 업주 행세를 하는 인물을 떠올리기 쉽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고 조직의 총책이 아니라면 성매매알선 혐의와는 무관할 것이라 안심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 성매매알선죄는 업소의 실소유주나 대표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와 피상적인 가담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알선'이란 성매매 당사자 사이를 연결해 주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반드시 업소를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일 필요는 없다. 사법 기관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모든 행위를 폭넓게 알선으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직접 업소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알선 혐의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또는 구인구직 플랫폼 등을 통해 성매매 구인 광고를 대신 게시해주거나 구직자를 특정 업소에 소개해 주고 대가를 챙긴 사안을 꼽을 수 있다. 혹은 오피스텔 등 은밀한 장소를 빌려주는 명의 대여자나, 장부 관리, 예약 전화 응대, 홍보 담당 등 형식적인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조력한 경우 역시 직접 업소를 소유하지 않았어도 공범으로서 성매매알선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지인 간에 가볍게 장소를 소개해 주거나 구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그 규모가 작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길거리 전단지 배포나 온라인 홍보 글 게시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의 행위 역시 알선에 포함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대법원 판례와 수사 실무에 따르면 단순히 지시를 받아 홍보물만 배포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업소의 성매매 영업을 확정적으로 유인하고 광고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한 이상, 단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이나 공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본인은 실태를 정확히 몰랐거나 단순 노무 제공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광고의 지속성, 대가의 수수 구조, 업소와의 연계성을 면밀히 따져 가담의 고의성을 입증해 낸다.
당사자들 중 상당수는 '내가 업소를 차린 게 아닌데 왜 알선범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법리가 규정하는 알선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입체적이다. 온라인 광고 대행, 단순 예약 관리, 명의 대여 등 부수적인 역할이라도 범죄 구조 속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다.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본인의 정확한 가담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법리적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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