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실내마스크 완화 기준 4개 중 2개 충족하면 시행 시기 결정할 것”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2-12-23 10:44:57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포스터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실내마스크 완화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실내마스크 해제 시행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할 기준은 네 가지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이다.

한 총리는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8168명으로 누적 2853만4558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5744명)보다 7576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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