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자 추락사… 안전 장비 미착용 확인
이상우 기자
maflo@kakao.com | 2026-05-06 10:41:31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 A씨가 6m 높이의 달비계에서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을 거두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기본적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필수 안전 장비를 벗어둔 채 작업하다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작업대 부실 여부와 안전 수칙 준수 소홀 등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고령 노동자의 고소 작업임에도 현장 안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며 소규모 사업장과 직접 고용 형태에서도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락 방지용 구명줄 설치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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