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증진’ 등 추석연휴 노린 허위·과대 광고 적발...소비자 주의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9-09 10:40:47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면역력 증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명절선물용 식품·화장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간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인것처럼 광고,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불법 해외 의료기기 구매대행 등이다.
우선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37건을 적발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17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 거짓·과장 광고 4건, 자율 심의위반 광고 3건,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건,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등이다.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겨로가, 부당광고 87건을 적발했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건,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 등이다.
의약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이 적발됐다.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 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건이 적발됐으며,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 3대행 12건,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및 심사. 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화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이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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