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김치·절임배추 검사 확대…국내 유통제품도 수거검사

중국 내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국내 수입 여부는 중국 정부와 확인 중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8-26 10:37:47

▲ 중국산 배추 검역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할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하고 배추김치와 절임배추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 24~25일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 배추뿐 아니라 가공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물인 배추는 수입 건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는 제조업소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통관을 마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절임배추 가운데 모든 중국 제조업체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됐다고 알려진 배추가 실제 국내로 수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해당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는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 법 제21조는 수입 신고된 식품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의 검사 이력과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검사 수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강화 조치가 시작된 지난 24일 ‘배추 중 포름알데히드 시험법’도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마련한 시험법으로, 중국산 배추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를 계속 확인하면서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절임배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사를 강화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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