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소작업대 사고로 15개월간 38명 숨져...‘안전 주의’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점검...'현장점검의 날'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4-12 10:37:11

▲ 고소작업대 사고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건설현장 고소작업대 사고로 15개월 간 3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고속 작업대 이용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7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지는지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341명으로 재작년 357명보다 16명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사망자는 61명으로 작년 동기간(73명) 대비 12명이 줄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총공사 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24명으로 작년 동기간(16명) 보다 8명이 늘었다.

이에 노동부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고위험 사업장을 직접 살피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규모를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업체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고소작업대와 관련해 안전대 미착용, 지지대 미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15개월간 38명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다 숨졌다.

주로 안전대 미착용, 지지대 미설치 등으로 추락해 사망하거나 작업대에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고소 작업대 작업 시 근로자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장치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장치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민 지지대(아웃 트리거)’ 설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대 위험요인은 고소 작업대·비계·지붕·사다리(이상 추락), 방호장치·정비 중 작업 중지(이상 끼임),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이상 부딪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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