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50m 이내 건축물 재난 위험 미리 살핀다…데이터·현장·AI ‘3중 검증’

산지로부터 50m 이내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대상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0 10:40:24

▲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현장점검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9일 산지로부터 50m 이내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과 현장 확인, 인공지능(AI)을 결합한 ‘3중 교차검증’ 방식으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에 따른 것이다. 산지에서 50m 이내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용도변경할 경우 건축허가·신고 단계에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살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1일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근거한다. 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 신청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인허가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허가나 신고가 시·군·구 건축부서에 접수되면 지방산림청이 해당 부지의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은 검토 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과 옹벽·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충남·대전·세종·충북 지역의 건축 대상지를 검토할 때 디지털사면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산사태·토석류·산불 위험등급 등 관련 정보를 우선 확인한다. 이후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배수체계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상 위험정보와 실제 현장 여건을 함께 살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장조사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다시 비교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활용해 현장조사서와 내부 검토자료, 의견서 등을 비교·검증하고 있다. 

 

법령상 검토 절차에 사용되는 서류 범위도 정해져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신고서 사본과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검토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앞서 지난 5월에도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축 단계부터 산불·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황상훈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과학적 데이터, 현장 확인, AI 교차검증으로 이어지는 ‘3중 안전망’을 통해 산림 인접 건축 대상지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미리 진단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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