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늘고 부적합은 줄고…주요국서 한국산 비중 1~2%대
식품안전정보원, 주요 수출국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분석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9-01 10:36:25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한국산 식품의 주요 해외시장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액 대비 현지 통관 부적합 발생 수준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에서는 식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와 무관한 현지실사 대응 미흡 사례가 확인되는 등 국가마다 부적합 원인이 달라 수출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수출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2023~2025년)’과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2026년 2분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태국 관련 데이터도 분석 대상에 추가됐다. 분석 결과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부적합 건수는 2022년 254건에서 2023년 328건, 2024년 443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57건으로 감소했다. 2025년 발생 건수는 직전 3년인 2022~2024년 연평균과 비교해 24.8% 낮은 수준이다.
2024년에는 대만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와 미국의 해외 공급업체 안전관리 관련 위반, 특정 업체에서 다수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영향 등이 맞물리면서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규모와 비교한 부적합 지표도 낮아졌다. 주요 6개국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2023년 51억7000만 달러에서 2024년 56억4000만 달러, 지난해 59억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수출액 1억 달러당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2023년 6.3건에서 2024년 7.9건으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4.3건으로 떨어졌다. 해외 판매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 부적합 발생 수준은 이전보다 낮아진 셈이다.
주요 수출국 전체의 통관단계 부적합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6개국에서 적발된 전체 식품 부적합 건수는 2023년 1만5840건, 2024년 2만535건, 지난해 2만4926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2023년 2.1%, 2024년 2.2%에서 2025년 1.0%로 낮아졌다. 최근 3년 누계 기준으로는 1.7%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6월까지 집계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은 254건으로, 전체 통관 부적합 1만2639건 가운데 약 2.0%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한국산 부적합 사례 상당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외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실사 안내 이메일을 받지 못하거나 회신하지 않는 등 행정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식품 자체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된 사례는 아니라는 게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명이다.
다만 행정 절차상의 착오도 실제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업체는 FDA 시설등록 정보와 연락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의 퇴사나 변경으로 실사 관련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용 이메일 계정을 활용하는 것도 대응 방법으로 제시됐다.
국가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 유형에도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표시 오류와 수입·검역 절차, 통관서류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돼 제품별 수입요건과 라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원료에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수출업체는 품목과 성분별 최신 잔류허용기준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선적 전에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공식품의 대장균군과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이 주요 점검 사항으로 분석됐다. EU로 수출할 때는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검역·통관요건과 복합식품 해당 여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서 요오드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주요 부적합 유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출할 때 현지 요오드 기준 적용 여부와 검사 결과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보고서에 국가별 실제 부적합 사례와 적용되는 기준·규격, 수출업체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담았다. 수출 대상 국가와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에 업체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수출국별 주요 부적합 원인과 적용 기준이 다른 만큼, 수출 전 해당 국가의 규정과 요건을 꼼곰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출국 식품 규제 강화 동향을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K-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계에 제공하고 수출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 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