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앞서 헬륨가스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질식 주의"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10-28 10:35:07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핼러윈 데이를 맞아 헬륨가스 파티용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헬륨가스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헬륨가스 안전사고는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이 어린이에게서 발생한 과다 흡입 사고로 나타났다.
헬륨가스는 무독성의 불활성기체로 주로 풍선 충전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량을 한 번에 들이마시면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사 우려가 있다.
고압 헬륨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수입·운반 등에 제한이 있고 용기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저압 헬륨가스는 관리규정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인 실정이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 판매 헬륨가스 9개 제품에 대해 표시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은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용기에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 및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을 것로 확인됐다.
2개 제품은 고압가스(1MPa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한 등록 차량이 아닌 택배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경고 표시 강화를 요청했으며 가스안전공사는 가스기술기준을 개정해 고압 헬륨가스 제품에 ‘흡입 금지’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헬륨가스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입하게 되면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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