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연말까지 집중 단속…야간·새벽 번호판 영치 확대

행안부·경찰청·도로공사, 전국 톨게이트 9곳과 도심에서 합동단속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16 10:34:00

▲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에 나선 경찰이 번호판 영치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26.4.17 [연합뉴스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5일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에서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2023대가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적발 차량의 체납액은 총 13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단속한 차량의 번호판 1946개가 영치됐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됐다.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할 경찰서와 협력한 자체 단속이 병행됐다.


단속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 1946대를 적발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1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에서 미납액 8600만원을 확인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관할 지역 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징수촉탁 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현장에서는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뒤 납부를 안내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다만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은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유도했다. 번호판을 영치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나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와 인도명령,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근거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됐더라도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이어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초과해 납부하지 않고,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며, 해당 차량이 체납자 소유인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집계한 올해 9월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174억원이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295만783대로, 이 가운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약 75만9000대에 달한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25.7%에 해당하는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미납액은 373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0.5%를 차지했다. 차량 관련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024년 결산 기준 1조574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별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원 아래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합동단속으로 운영 범위를 넓혔다.


관계기관은 단속 과정에서 역할을 나눠 수행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체납 여부 확인과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등 후속 조치를 담당했다. 경찰청은 현장 교통 통제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확인, 불법명의 차량 수사 등을 맡았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 등을 활용한 통행료 체납 확인과 현장 수납을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야간과 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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