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법령 84개…보이스피싱·건강보험·청소년·배달앱 제도 바뀐다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피해환급법 적용…계정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 도입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출입 허용…고용금지 규정은 유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01 10:45:56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가 적용되고,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 84개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는 10월 한 달간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청소년 유해업소 규제 조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방식 변경,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 신설 등이다.
우선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된다. 기존 금융회사 중심이던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되면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환급받을 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본인이 요청하면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지급정지 당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당시 가격과 환산금액 등을 통지·공시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절차도 명확해졌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수사기관은 전화나 구술로 우선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서류를 3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산은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특정해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했다.
10월 8일부터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제한이 완화된다. 노래연습장업은 기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돼 청소년의 출입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계속 제한된다.
같은 개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이른바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도 업주에게 적용하고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도 달라진다. 현재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액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할 때 당사자가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만큼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체납액이 있어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10월 8일부터는 공제가 가능해진다.
10월 22일부터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고지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원산지표시법 제6조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10월에는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예술인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여러 분야 법령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10월 1일 시행 법령에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포함되고, 10월 8일에는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10월 22일에는 원산지표시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10월 29일에는 공연법과 관광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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