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233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중금속 등 초과 검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화장품 1080개 중 230개 부적합
식약처·관세청·한국소비자원 협업 검사 결과 91개 중 3개 부적합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5-12-18 10:33:56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외직구 화장품 233개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정부가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080) 결과 230개 제품이,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협업하여 해외직구 화장품 91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3개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2024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가 69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발톱용 제품류 61건(33.9%), 눈화장용 제품류 62건(17.2%), 색조화장품 제품류 38건(10.6%) 등의 순이다.

특히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73.8%로 가장 높았다. 두발용 중 흑채도 21개 검사 중 절반 이상인 12개(57.1%)가 부적합하여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부적합 제품(230개)에서 가장 많은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75건 32.6%), 메탄올(45건 19.6%), 총호기성생균수(36건 15.7%), CMIT/MIT(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22건 9.6%), 니켈(16건, 7.0%), 안티몬(14건, 6.1%) 순이다.

특히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00ug/g 이하) 대비 약 50배까지 초과하여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색조화장용 제품에서는 납이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ug/g 이하)대비 약 22배까지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의 대부분(223건, 97%)이 중국에서 제조됐다. 나머지는 미국(7건, 3%)이었다.

판매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가 218건(95%)으로 가장 많았고, 아마존 8건(4%), 쉬인 3건(1%), 알리바바 1건(0.4%) 순이다.

또 식약처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각각 색조화장용, 눈화장용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에 대해 협업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3개 제품은 납, 니켈, 비소, 안티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총 233개가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 제품명, 사진, 부적합 제품 정보를 게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정보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유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국내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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