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7-22 10:50:57

▲늑대거북이 사진 (사진:환경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에 대한 신규 지정 사유를 공개했다.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지방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박소영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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