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시행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4-21 11:27:23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인천시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GKS 조례 내용은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대상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기준 등이다.
조례 개정 이전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총 주차대 수 100개 이상에만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조례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 시설들의 경우 총 주차대 수 5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수량의 경우,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 수 중 1%였지만 개정 이후 총 주차대 수의 2%로 상향했다.
신축시설에 마련하는 충전시설 중 5%는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 예정이다.
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일인 금년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개정 전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다.
개정 후엔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총 주차대 수의 2%를 마련해야 한다. 시행일로부터 공공건물은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내에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을 총 주차대수의 2%를 마련해야 한다.
시는 시민 접근성이 많은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중 20% 이상을 급속충전 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유준호 과장은 “조례가 개정돼 시민 생활 속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충전시설을 확충해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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