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의무화 뒤에도 위반 이어져…목포해경 32명 적발
이상우 기자
maflo@kakao.com | 2026-09-07 10:45:02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착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이후 한 달 동안 32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어선에 승선했다가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8월 한 달간 조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19건에서 3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맞춰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8월부터는 현장 단속으로 전환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32명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안전장비다. 특히 어선에서 사람이 바다로 떨어질 경우 구조가 이뤄지기 전까지 부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승선 단계부터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목포해경은 앞으로도 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와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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