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 정책패널’ 상시 모집…정부 정책 전 과정에 의견 낸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통해 기간 제한 없이 모집…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8 10:31:5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정부 정책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 정책패널’이 18일부터 상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 정책패널을 기간 제한 없이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패널로 참여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안건을 이메일이나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받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정책패널은 기관별로 나뉘어 이뤄져 온 청년정책 의견수렴을 보다 체계화하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집행과 사후평가까지 청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청년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중심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청년정책 담당 부처와 안건 발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 연령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는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기본적인 연령 범위와 같다. 청년기본법 제3조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법에 규정돼 있다. 청년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서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정책패널은 청년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상시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패널은 국민권익위가 보내는 정책 안건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청년정책 담당 부처와 협력해 패널에게 제시할 안건을 발굴하고, 청년층과 관련성이 큰 정책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올해 진행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청년 정책패널의 의견이 활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 우수작을 선정하는 과정에 패널의 선호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활동에 따른 지원도 마련됐다. 연말에는 우수 패널을 선정해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여하며, 패널의 활동 이력과 기간 등이 담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와 함께 정책 참여 안건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 체계는 연령에 따라 일반 정책패널, 청년 정책패널, 청소년 정책패널로 구분된다. 현재 국민생각함은 청년 정책패널의 연령을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설문 참여 등을 주요 활동으로 두고 있다.
청년 정책패널은 별도의 모집 종료 시점 없이 상시 모집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정책패널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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