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전국 43개 출입국기관 100명 투입

출입국기관 전담관이 신고 접수 뒤 현장조사·관계기관 연계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8-03 10:30:56

▲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 [법무부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의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조사와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연계하는 전국 단위 조사체계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열고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출장소에 조사 전담관 100명을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기관을 연결하는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자인권·권익팀이 조사단 운영을 총괄하고 각 지역 전담관이 현장 업무를 맡는다.

 

주요 업무는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인권침해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전담관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노동관서와 수사기관, 법률지원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한다. 

 

이번 조사단 출범에 앞서 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을 마련했다. 지난 5월 29일 개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2029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민자인권·권익팀은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정책 수립, 인권침해 취약분야 실태점검, 피해 조사와 구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계기관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단은 해당 팀의 정책·조정 기능을 전국 출입국기관의 현장 대응과 연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신고 창구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일원화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1345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번호인 1번을 개설하고 다국어 상담과 관계기관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전화번호가 없어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1345 전용번호에서는 20개 언어로 신고와 상담을 지원한다. 신고 대상에는 임금체불과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이 포함된다. 전용번호 개설 이전 월평균 22건이던 인권침해 신고는 개설 후 한 달간 142건이 접수돼 약 6.4배로 늘었다. 

 

법무부는 접수된 사건을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지방고용노동관서,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에 연계해 왔다. 조사단 출범 이후에는 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연계에 더해 출입국기관 전담관의 현장조사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다. 

 

조사단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도 실시한다. 폭염이 이어지는 기간에는 작업장과 숙소의 폭염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주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18개 언어로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있다. 사업장에는 예방수칙을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숙소 냉방시설을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법무부는 조사 전담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와 권리구제 원칙을 현장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전담관 배지 수여와 인권보호 선언문 낭독도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민자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 수준 또한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보호체계를 통해 피해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단이 그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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