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대일소재 제조 ‘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수거 명령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11-11 10:30:30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일소재에서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가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등 조치토록 했다.
대일소재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총 5만9720개에 대해 원안위가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는 0.427Bq/g으로 나타났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원료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은 0.1Bq(베크렐)이다.
해당 제품은 마스크 스트랩과 같이 신체밀착, 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의 조치가 명령됐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y으로 평가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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