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조합가입계약서 무효와 조합규약의 적용
박상영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5-03-27 10:28:17
최근에 조합규약이 조합가입계약서 우선 하여 적용한다는 일부 사례가 있지만, 이는 해당 사안에서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후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로서 조합가입계약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조합가입계약서 적용이 긍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일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즉 “주택조합가입계약의 실질이 사실상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단체적법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이 쌍무계약임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 즉, 그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조합원이 되는 자는 주택법령상의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분담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조합은 조합원에게 약속한 동호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대립적 계약관계이다. 보통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간 체결되는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은 약관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욱 중요시할 부분은 그 계약 내용에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계약해제의 규정 내용을 보면, 조합원이 2회 이상 분담금을 미납할 때,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조합의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계약 해제 사유는 조합원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쌍무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조합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즉 약속한 동호수의 주택 분양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 확보 내지 설립인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한다면 조합원 역시 조합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내지 해지권 행사를 긍정함이 형평상 타당하고 옳다고 본다”(주택법령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상실시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유정우 판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이 단체 법적인 실질이 있지만 가입계약 당시에 의사의 하자가 있거나, 최초부터 이행불능을 예정한 경우라면 조합원의 해제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일부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판결례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지만,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분쟁이 계속 진행중에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잘못된 법률적 판단이나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와 판결이 적용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만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본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사업추진경과 등 관련 내용 등을 전달하면서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